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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센트럴 푸르지오 상가 지루한 법적다툼

1심은 끝났지만 항소심 진행중으로 예단은 금물

서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3:46]

중앙동 센트럴 푸르지오 상가 지루한 법적다툼

1심은 끝났지만 항소심 진행중으로 예단은 금물

서상호 기자 | 입력 : 2019/08/14 [13:46]

▲ 중앙주공 2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사업 상가건물이 텅빈 채 방치돼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을씨년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 소송중으로 아파트입주민들은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안산의 중앙동에 들어선 재건축 고층아파트 상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빈축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안산시와 아파트주민들에 따르면 중앙주공2단지 저층아파트를 재건축해 준공한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는 지난 00년도 0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는 입주를 마친상태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단 하나의 상가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아파트 상가는 전체 00호로 구성돼 있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맞은편 상가들은 고객이 늘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 지역 푸르지오아파트 상가는 방치돼 있어 을씨년스럽다는 지적이다.

 

푸르지오 아파트는 소송의 당사자가 바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가의 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럽다는 입장에서 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쉽게 종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양측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란게 조합 관계자의 전언이다.

 

상가재건축 이후 1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전 조합측은 상가조합원 10명에게 상가를 주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현 조합측은 상가지분도 입주민과 동일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다.

 

중앙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조합 관계자는 “현재 상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며 1심이 끝나긴 했지만 섣불리 어느 곳이 소송에서 이겼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도 빨리 소송이 끝나야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중심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이다”면서 “시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상호 기자 shse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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