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지난 달 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민간차원의 소방안전 및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대상, 영세 자영업(세탁, 음식업), 일반 주택 등 비 법정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화재예방 및 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활동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 및 보고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및 설치방법 안내 △소방안전 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서상호 기자 shse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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